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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부가가치세 11%→15%로

2018.12.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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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12-09
내년부터
3조 3천억 원 규모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 중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만 3조 3천억 원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됩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15%로 인상한 뒤
2020년에는 21%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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