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속초시장과 이경일 고성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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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김철수 시장이
부하 공무원을 시켜 입당원서를 받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법정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경일 군수는 지인을 통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천여만 원의 수당을 추가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도내 자치단체장 8명 가운데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