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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케이블카 반대 집회 2심 11명 무죄, 감형

2018.12.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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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12-06
◀ANC▶
남)2년 전 오색 케이블카 사업 반대 집회로
기소된 환경단체 회원들에 대한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 재판부는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11명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 2016년 8월 환경단체 회원 15명이
양양군청 앞에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군청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집회 참가자들은 공동 퇴거 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3명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1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무리하게 면담을 요구했기 때문에 양양군의 퇴거 요청은 정당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1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명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고,1명은 벌금 2백만 원에서 백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양양군이 퇴거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부족하고,폭력시위가 아니라면 엄한 처벌까지 필요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박그림 대표
"군수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겁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케이블카 사업 반대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양성주)
#케이블카 반대 집회, #2심 재판, #상당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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