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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4~6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2018.12.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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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12-02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적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고 1회 체납자 가운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미납했거나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으면 역시 영치 대상입니다.

강원도는 또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등 악성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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