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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17곳 적발

2018.12.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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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12-01
횡성에서 중개사법을 위반한
부동산 중개업소 17곳이 적발됐습니다.

횡성군은 지난 두달동안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과 거래 당사자에 대한
전화 해피콜을 진행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2곳을 적발해 형사 고발했습니다.

또 거래 계약서 등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4곳은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명함 위반이나 법정 게시 소홀 등이 적발된 11개 업소는
시정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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