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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선원 최저임금 월 198만여 원 결정

2018.11.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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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11-30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선원들의 최저임금을
월 198만 2,340 원으로 결정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고시했습니다.
◀END▶

또, 임금의 범위를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 근로계약상 임금 또는 수당, 식비, 항해수당 등 8가지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과 일정 근로 시간이나 근로일에
지급하는 휴일 수당, 현물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급여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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