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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주거 밀집지역 가축 사육 제한

동해시
2018.11.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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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11-24
동해시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받는 지역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동해시는 축사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과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주거 밀집지역 주변에서 소, 닭, 돼지 등을
사육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소, 말, 사슴, 양은 2백 미터,
닭과 오리는 5백 미터,
개와 돼지는 천 미터 이상 떨어져야
사육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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