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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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19차례에 걸쳐 1억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20살 황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6천7백여만 원을 타낸 21살 정 모 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에 대해 변제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