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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상자 낸 40대 집행유예 선고

2018.11.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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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11-15
음주운전을 하다가 3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부는 지난 3월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