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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 청구, 강릉서도 무죄

강릉시
2018.11.14 20:10
1,1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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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11-14
유신정권 당시 유언비어를 유포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받은 강릉의 60대 남자가 4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1977년
공군 비행기가 이북으로 넘어갔다고 말해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66살 조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