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을 모집하고 채용하는 대가로
부당하게 관리비와 수수료를 챙긴
외국인 선원 송입 업체 대표 등 3명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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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외국인 선원들에게
직접 받을 수 없는 관리비를 매달 3만원 씩
받고,계약 연장 등을 이유로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60살 정모씨 등 3명을
선원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어선원 천여 명으로부터 2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