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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유림 용도 규제 개선 건의

2018.11.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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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11-10
강원도는
국유림의 효율적 활용과 보전을 위해
국유림법 사용 허가 용도 규제 법률 개선을
산림청에 건의했습니다.

강원도는 국유림법상 사용허가의 용도범위에 산림재해 예방과 재해응급 대책,
복구 생태복원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국유림 사용허가지의 철거명령서를
신설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산지전용에 나설 경우
국유림법 상 사용용도와 허가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