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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정 수급 어린이집 원장 자격 정지

2018.11.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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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11-05
인건비를 부정하게 보조받은
동해지역 어린이집이 적발됐습니다.
◀END▶

동해시는 봉오동의 한 어린이집이
야간 보육교사의 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원장 자격 정지 6개월과
보조금 339만 원 반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8개월 정도
야간 아동 돌봄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도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조금을 타냈다고
동해시는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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