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양양군, 해수욕장 금연 조례 개정 안 해 양양군 김인성 2018.11.04 20:20 1,130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8-11-04 양양을 제외한 도내 동해안의 모든 시·군이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과 해수욕장법 개정으로 해수욕장에서의 흡연 행위가 전면 금지되자 강릉, 속초, 동해, 삼척에 이어 고성군도 지난달 30일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양양군은 해수욕장 흡연을 단속할 조례를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