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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를 꿈꾸는 기자 (발꿈기) - 27회 : 지방자치

18-11-01 23: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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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지방자치의 날’을 아시나요?

 

 

  • 지난 월요일이었죠.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이 ‘지방자치의 날’이란 걸 아셨던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린 지방에 삽니다. 지방이란 말이 사전적 의미로 ‘한 나라의 수도 이외의 지역’을 뜻하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서울경기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수도권’ 이외의 지역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린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란 말을 들으면 조금 다르게 들리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 우리나라엔 올해 새로 지정된 ‘2.28 민주운동기념일’을 포함해 모두 48개의 법정기념일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정된 순서로 보면 2.28 민주운동기념일이 올해,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인 ‘서해 수호의 날’이 지난 2016년,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4.3 희생자 추념일’이 2014년, 그리고 ‘지방자치의 날’이 2012년에 지정됐습니다. 그럼 ‘지방자치의 날’은 어떤 날을 기념하는 날일까요? 

 

 

Chapter 2. ‘지방자치의 날’은 어떤 날?

 

 

  • 일제로부터 독립한 이후 우리나라는 조선총독부의 지방관제를 대체하기 위해 1948년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을 제정해 공포하고, 이듬해인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뒤 1952년 지방의원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제는 폐지됐다가 1987년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개헌으로 1991년 광역과 기초의원 선거를 통해 공식적으로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됐죠. 1995년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광역.기초의원을 동시에 뽑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돼 완전한 민선 자치시대가 시작됐습니다. 

 

  •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12년 ‘지방자치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는데요. 왜 10월 29일일까요? 바로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Chapter 3. 강원도 지방자치의 현재

 

 

  • 지방자치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대표자와 이들을 견제하고 감시할 주민대표를 선출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사용하는 통치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앙정치와 뒤섞인 개념으로 지방정치도 지역이나 지역민들의 이해관계보다 선출된 대표자의 소속 정당에 따라 정책이나 주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고, 본래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중앙정부가 편성하고, 지방에 나눠주는 형태로 집행하고 있죠. 그야말로 온전한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예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강원도 지방정부의 수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강원도의 지방자치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 최문순 강원도지사 인터뷰

“우리나라의 자치분권은 매우 후진적이다.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국가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시급하게 자치분권을 확대할 필요가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을 중앙정치 무대에서 싸우니까 우리 기초단위까지 같이 싸우게 되는, 나라 전체가 분쟁과 갈등 속으로 끌려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직접적인 삶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인식해주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돈이 있는 곳에 권력도 몰리고 권력이 있는 곳에 돈이 몰리는 것을 깨는 제도가 바로 이런 제도라는 점을 우리 도민들, 시민들께서도 인식해주시고 자치분권에 대해서 힘을 몰아주실 것을 부탁해올립니다.”

 

  • 도내엔 도의회와 18개 시.군의회가 있습니다. 의원, 그러니까 주민 대표자들인 이들을 떠올리면 아무래도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말이 연상되는데요. 도의회처럼 시.군의회들도 대체로 현 여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의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여당과 야당이 6:12였던 강릉시의회의 경우 새로 구성된 의회에선 8:10으로 엇비슷해졌습니다. 정당에 따라 ‘패거리정치’를 한다는 둥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았던 강릉시의회가 이젠 정말 협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거든요.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려면 정족수의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꼭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지역민을 위한 진정한 협의의 정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 마찬가지로 도내 대부분의 지방의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수에 의한 횡포는 이젠 없기를 바라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건 결국 지역민들을 위한 정치를, 우리 손으로 뽑은 대표자가 하는 행위니까요. 그래서 강릉시의회 최다선 의원인 최선근 의장에게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일하면서 어려운 점은 뭔지,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 최선근 강릉시의회 의장 인터뷰

“이젠 정책적인 부분, 전문적인 분야를 연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져야겠다. 그러자면 의원 한 분 한 분이 다양한 분야를 모두 알 순 없으니까 제도적으로 국회에 국회직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의회직 공무원을 선출해서 그 분들로부터 보좌를 받으면서 의정활동을 해야만 좀 더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시민들한테 더 좋은 행정서비스가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치권에서 숱하게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고 논의했습니다만 아직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공천제가 없어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Chapter 4. 지방자치 30주년 세미나

 

 

  • ‘지방자치의 날’이 1987년 개헌을 기념하는 날인데 개헌 시점으로부터는 31년이 지났고 지방자치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학자들이 만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탄생한 지는 30년 됐습니다. 지난 26일과 27일 충남 천안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주제가 ‘지방의회 살리기와 재정분권 : 지방의회 어떻게 살릴 것인가?’였습니다.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학회에 요청해 받은 여러 자료들을 읽어보니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 분과별 소주제를 일부 소개하면 조례 심사 기준 정립, 지방의회 살리기, 의회 살리기와 재정분권, 프랑스의 사례, 광역도의 자치분권 추진 방향 모색과 풀뿌리민주주의 등이었습니다. 

 

  • 이 가운데 제1회의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심사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자는 내용이 다뤄졌는데요. 지난해 말 제가 강릉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강릉시의회 의원들의 조례와 발언 내용 등을 분석한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을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했던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임정빈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지방자치학회의 교수 10여 명이 지방의원 조례에 대한 질적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다는데 올해 말쯤이면 최종안이 나올 거라고 하는군요.

 

  • 임정빈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조례들을 생산해내고 있는데요. 지금까진 양적인 측면에 치중했기 때문에 질적인 문제에 대해선 아직 평가라든지 확인들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지방의회 의원들을 평가하다보니까 조례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까 다른 조례들을 조금 글자를 바꿔서 만든다든가 또는 제목을 좀 바꿔서 양산한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한국지방자치학회나 여러 연구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조례 평가를 하자는 측면에서 최근에 조례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려는 노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 이밖에도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고 하네요. 최진혁 한국지방자치학회장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 최진혁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우리가 자치분권에 지방의회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지방의회 새로 태어나야 되는 ‘지방의회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지방의회를 살리자는 건데 지방의원들이 과연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주민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의회가 돼야 하는 거죠. 주민의 대표 기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지방의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문제가 큰 거죠.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지방의회의) 제2의 도약을 이뤄내야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해서 그런 세미나를 하게 됐고요.”

 

 

Chapter 5.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 그런가하면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란 곳도 있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해마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가운데 일을 잘한 분들을 뽑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을 줍니다. 올해도 지난 9월에 시상식이 열렸었는데요. 광역지자체장 중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두 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 해마다 그 해에 일을 잘한 사람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매의 눈으로 심사를 할 텐데 그래서 누구보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김안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장에게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 김안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장 인터뷰

“제가 보기에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를 발전하기 위한 가장 큰 과제로서는 지방분권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 두 번째는 지방에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자체 능력, 자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서 아무리 분권을 했더라도 그 분들의 능력이 부족하면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각 분야의 대표를 뽑아서 시상을 하고 그 시상의 뜻은 좀 더 열심히 해주고, 상을 못 타신 장과 의원들이 상을 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격려의 뜻으로 시상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 당선된 분들 열심히 그리고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Chapter 6.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남은 과제는?

 

 

  •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지난 30일 보도됐었죠. 내용을 보니 주민감사청구권의 서명인 수가 하향 조정되고, 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명을 도의회 의장에게 주는 등 굉장히 획기적이고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이방무 자치분권과장에게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이방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

“이번 전면개편의 3가지 핵심 방안은 첫째, 획기적인 주민주권의 구현, 둘째,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 강화, 셋째,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주민주권 강화 부분입니다. 1988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에 30년이 흘렀지만 첫째 지방자치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주민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 참여 요구의 증대라는 시대 변화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에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법 전반에 주민 참여 요소를 강화하였으며 주민 발안, 투표, 소환 등 직접참여제도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는 점에 가장 큰 특징이 있겠습니다.”

 

  • 이제 30년 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요? 지방자치란 결국 지방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주민들 스스로 키우고 높이는 일이란 걸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좋게 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 이런 게 아닐까요?

 

  • 지방의회에서 안건이나 조례에 대해 의결할 때 누가 어떤 안을 냈는지,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모른다면 안 되겠죠? 의원은 지역 대표자인데 지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할 경우 지역민들이 선거를 통해 심판하려 할 테니까요. 그런데 지방의회에서 이걸 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인터뷰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다른 의원들의 눈치를보는 안건에 있어서는 기명표기를 하지 않고 무기명으로 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어느 의원이 찬성하고 어느 의원이 반대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강원도의 경우에도 춘천시의회에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무기명 투표를 하지 못하게끔 개선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명하는 여러 공공기관장이 있는데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장의 인사권에 대한 주민들의 견제 기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지방자치제가 정착된다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커지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게 예산이 됐든, 의결권이 됐든 말이죠. 지난 5월 31일에 방송됐던 발꿈기 ‘깜깜이 선거’ 편에서 기동민 국회의원이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확대돼 자치경찰제나 지방검사까지 지방선거로 뽑게 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길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이 수도권 이외 지방에 주어진다면 그 방향은 당연히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커지고, 정치 참여가 정체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국분권아카데미 백정하 사무처장에게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백정하 한국분권아카데미 사무처장 인터뷰

“자치라는 용어를 쓴 지 오래됐는데요. 아직도 정말 자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 역량을 강화하려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확대돼야 될 거고요. 자치라는 것들이 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두 가지 모두 다 걸음마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재정분권도 마찬가지고요. 국세와 지방비 비율도 8:2 비율이어서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예산 집행권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입법권이라든가 재정권, 조세권을 부여해서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역에 맞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지방자치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재정분권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8:2 정도로 벌어져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지방소득세 등을 상향해 7:3으로 조정하고, 임기 말엔 6:4 비율 정도로 조정하겠다는 말도 함께 했습니다. 현 정부가 지방자치 문제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하겠단 의지를 표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Chapter 7. 지방에 사는 우리, ‘지방자치’에 관심을!

 

 

  • 이번에 인터뷰한 어떤 분의 SNS에 이런 글이 적혀 있더군요. 플라톤이 한 유명한 말이라는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 지배, 피지배까진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 시작은 정치와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지금까지 발꿈기 스물일곱 번째 시간, 김인성이었습니다.

취재 : 김인성

편집 : 김성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