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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1/4로 축소

2018.10.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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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10-27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가 결국 1/4 규모로 대폭 축소됩니다.

강원도는 동해시 단봉동과 구호동 일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의 지정 면적을 당초 207만여㎡ 가운데 76%인 157만여㎡를 지정 해제해 다음 달 8일까지 이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어제(26)자로 고시했습니다.

지정 해제 사유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 또는 승인기한 연장 뒤 4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정 해제한다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2항에 따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