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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기능 보강 소형건축물 지방세 감면

2018.10.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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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10-24
내진 성능이 보강된 소형 건축물이나 주택에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END▶
강릉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2층 미만 연면적 200㎡미만의 일반 건축물을
신축이나 증축할 때 내진 보강을 하면
취득세는 5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신청은 내진보강 공사 후
내진 성능 확인서를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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