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내진기능 보강 소형건축물 지방세 감면 황병춘 2018.10.24 20:10 873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8-10-24 내진 성능이 보강된 소형 건축물이나 주택에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END▶ 강릉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2층 미만 연면적 200㎡미만의 일반 건축물을 신축이나 증축할 때 내진 보강을 하면 취득세는 5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신청은 내진보강 공사 후 내진 성능 확인서를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