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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8-10-22
특혜 약속이 있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삼척시가 당시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해당업체를 권리자로 인정했다고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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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특정 관광사업자를 권리자로 인정한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법무법인은 맹방관광사업자가 개발지와
인접해 있고,상당기간 사업을 수행해
권리자로 인정된다고 밝혀 동의가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주 발족한 삼척시 범시민연대는
포스파워가 일부 사업권을 특정업체에 주기로
한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사실규명을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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