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사학법인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유초중고 사학법인은
74억원의 법정 부담금 납부액중
10억원만 납부해 납부율이 13.6%에 불과했습니다.
도내 사학법인의 부담금 납부율은
2015년 16%, 2016년 14% 등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사립학교가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는만큼 그 책무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