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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조카 선거운동 도의원 후보 벌금 100만 원

2018.10.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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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10-19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도의원 후보에게 법원이 벌금 백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3월 강릉시 입암동에서 16살 조카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도의원 예비후보
김모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