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미성년 조카 선거운동 도의원 후보 벌금 100만 원 이용철 2018.10.19 20:10 843 0 Print 좋아요 2 방송일자 2018-10-19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도의원 후보에게 법원이 벌금 백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3월 강릉시 입암동에서 16살 조카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도의원 예비후보 김모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