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미성년 조카 선거운동 도의원 후보 벌금 100만 원 이용철 2018.10.19 20:10 838 0 Print 좋아요 2 방송일자 2018-10-19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도의원 후보에게 법원이 벌금 백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3월 강릉시 입암동에서 16살 조카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도의원 예비후보 김모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11.23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풍랑특보 속 강릉 경포해변 40대 파도 휩쓸려 실종 2024.11.23 14:54 오늘 새벽 1시 45분쯤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40대 여성이 바다에 빠진뒤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동해해경은 사고 즉시 현장에 인력과경비함정 2척, 양양항공대 항공기를 급파했지만 새벽 시간대 수중 … HOT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