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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사 폭행 50대 벌금 1,000만 원

2018.10.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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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10-17
운행 중인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50대 남자에게 법원이 벌금 천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6월 강릉시 교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 운전사에게 욕을 하고 얼굴을 때린
52살 이 모 씨에게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이 씨가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