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무허가 단란주점 업주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용철 2018.09.27 20:10 1,681 0 Print 좋아요 1 방송일자 2018-09-27 무허가로 단란주점을 운영한 6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7개월 가량 허가를 받지 않고 삼척시 남양동 모 음식점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한 6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단속 이후 음식점을 폐업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11.07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