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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단란주점 업주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018.09.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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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9-27
무허가로 단란주점을 운영한 6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7개월 가량 허가를 받지 않고 삼척시 남양동
모 음식점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한
6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단속 이후 음식점을 폐업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