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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기 전 속초시수협 조합장 항소심 형량 늘어

속초시
2018.09.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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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9-26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김재기 전 속초시수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END▶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 19일 열린 김재기 전 속초시수협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재판부가 무죄로 선고했던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김 전 조합장은 노동조합법 위반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까지 네 가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김 전 조합장과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쌍방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