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투/다음달 연어, 뱀장어 포획금지 김형호 2018.09.24 20:10 935 0 Print 좋아요 1 방송일자 2018-09-24 다음달부터 동해안 주요 하천에서 연어와 뱀장어 포획이 금지됩니다. ◀END▶ 양양군 등 동해안 시군은 양양 남대천과 삼척 오십천 등지에서 뱀장어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연어는 다음달 11일부터 11월 말까지 포획을 금지합니다. 포획금지 기간에 은어와 연어, 뱀장어 등 회귀성 어종을 불법 포획하다 적발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11.01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