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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다음달 연어, 뱀장어 포획금지

2018.09.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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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9-24
다음달부터 동해안 주요 하천에서
연어와 뱀장어 포획이 금지됩니다.
◀END▶
양양군 등 동해안 시군은
양양 남대천과 삼척 오십천 등지에서
뱀장어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연어는 다음달 11일부터 11월 말까지
포획을 금지합니다.

포획금지 기간에 은어와 연어, 뱀장어 등
회귀성 어종을 불법 포획하다 적발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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