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투/폐광지 면세점법 법사위 예정 이형진 2018.09.24 20:10 909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8-09-24 폐광지역에 내국인이 출입하는 지정면세점을 설치하는 폐특법 개정안이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END▶ 국회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은 지난주까지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특허위원회에 이어 산자중기위 벤처기업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11.01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