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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폐광지 면세점법 법사위 예정

2018.09.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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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9-24
폐광지역에 내국인이 출입하는 지정면세점을 설치하는 폐특법 개정안이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END▶
국회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은 지난주까지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특허위원회에 이어
산자중기위 벤처기업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