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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편의 뇌물수수 고성군 공무원 집행유예

고성군
2018.09.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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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9-19
개발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와 뇌물을 받은 고성군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단독부는 오늘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성군 공무원 최 모 씨와 사업자
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성군 허가 민원 담당으로 근무하던
최 모 씨는 개발사업자 최모씨로부터
수차례의 향응과 현금 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