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내년 조합장 선거 관리 강화 조규한 2018.09.19 20:10 862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8-09-19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도 감독을 강화합니다. ◀END▶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 만료 180일 전인 오는 21일부터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기부 행위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부정선거 행위를 집중 감독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5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