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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조합장 선거 관리 강화

2018.09.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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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9-19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도 감독을
강화합니다.
◀END▶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 만료 180일 전인
오는 21일부터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기부 행위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부정선거 행위를 집중 감독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에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