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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8-09-18
추석 연휴기간 정치인과 내년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풍제공행위에 대해
특별 예방활동이 펼쳐집니다.
특별 예방활동이 펼쳐집니다.
강원도 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 동시에 실시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이달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도내 100여개의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합니다
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을 벌입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과 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인원을 총동원해 대처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