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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역 올림픽 조형물 비리 2명 징역형

강릉시
2018.09.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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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9-14
강릉역 앞에 설치한 올림픽 조형물 공모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전직 도의원 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올림픽 상징 조형물
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입수하고
돈까지 건넨 전직 도의원 59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조형물을 제작한 50살
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로부터 5백만 원을 건네 받고
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이 모 씨는
벌금 5백만 원과 추징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