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에 지정 면세점을 설치하는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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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과 같은 유형의
'지정면세점'을 폐광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철규의원측은 개정법률안이
오는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법사위 심의를 통과하면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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