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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하자 보수 사각지대 오피스텔

2018.09.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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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9-11
◀ANC▶
남)이렇게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하자 보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제도적 허점 때문입니다.

여)다른 주택과 다르게 하자 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지 않기 때문인데, 대책은
없는지 이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현행 규정에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과 다르게 건물 준공 이후에도
하자 이행 보증 증권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CG)오피스텔은 주거 시설로 보지 않고,
업무시설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분양 계약서에도 하자 보수 약속은 없어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듭니다.(CG

이렇다 보니 건축 허가를 내주는 지자체도
규정이 없어 하자 보증 보험 증권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YN▶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라서 하자 증권을 받는 거고요, 일반 오피스텔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바꾸거나 하자 보증 보험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INT▶이태광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아파트도 소비자가 분양을 받는 것이고 오피스텔도 소비자가 분양을 받는 것인데 아파트에 대한 하자 보수는 돼 있지만 오피스텔에 대한 하자 보수는 없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입주자들이 분양을 받거나 계약을 할 때
하자 보수를 보증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MBC NEWS 이용철입니다.(영상취재 김창조)
#오피스텔 #하자보수 #사각지대 #하자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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