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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시멘트 생산 과세 법률안 입법 건의

2018.09.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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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9-10
시멘트 생산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동해시의회가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습니다.
◀END▶

동해시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내는
건의서에서 대기오염으로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시멘트 산업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화력발전소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철규 국회의원은 지난 2016년
시멘트 생산량 1톤당 천 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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