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주지 벌금형 잇따라

2018.09.07 20:10
1,011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8-09-07
기부행위를 한 후보자와 문자 메시지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종교인에게 법원이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5월과 3월 선거구민에게 현금과 음료를
제공한 강릉시의원 선거 후보자 74살
홍 모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또 지난 6월 신도들에게 강릉시장과
도교육감 후보 지지 문자를 보낸
모 사찰 주지도 같은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