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주지 벌금형 잇따라 이용철 2018.09.07 20:10 1,011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8-09-07 기부행위를 한 후보자와 문자 메시지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종교인에게 법원이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5월과 3월 선거구민에게 현금과 음료를 제공한 강릉시의원 선거 후보자 74살 홍 모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또 지난 6월 신도들에게 강릉시장과 도교육감 후보 지지 문자를 보낸 모 사찰 주지도 같은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11.23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풍랑특보 속 강릉 경포해변 40대 파도 휩쓸려 실종 2024.11.23 14:54 오늘 새벽 1시 45분쯤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40대 여성이 바다에 빠진뒤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동해해경은 사고 즉시 현장에 인력과경비함정 2척, 양양항공대 항공기를 급파했지만 새벽 시간대 수중 …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