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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R)몸캠 피싱 조건만남 사기 일당 검거

2018.09.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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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9-04
◀ANC▶
남)휴대폰 영상 채팅을 통해 음란 행위를
유도한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여)피해자 3,700여 명에게 뜯어낸 금액은
55억 원에 이릅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END▶
◀VCR▶
이른바 '몸캠 피싱' 사기 일당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통장과 SNS 계정 모두
자기 명의가 아니라며 신고해도
잡히지 않는다고 협박합니다.

사기범 일당은 휴대폰 영상 채팅으로
음란 행위를 하자고 꼬드긴 뒤,
영상을 녹화해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전송했습니다.

수백만 원을 받고도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했습니다.

◀INT▶
"경찰에 반드시 신고하는게 필요합니다. 돈을 보낸 이후에도 피해자의 피해 영상을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몸캠 피싱과 조건만남 사기 일당
30명을 검거해 돈을 빼돌린
26살 A 씨 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올해 초부터
6월까지 피해자 3,700명에게 뜯어낸 돈은 55억 원에 이릅니다.

사기범 일당은 남성들에게
악성 코드가 숨겨진 애플리케이션을
깔도록 한 뒤, 야한 사진과 동영상을 빼내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INT▶
"그 사람들이 보내오는 알수 없는 어플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S-U)"경찰은 중국 등 해외에서
직접 화상 채팅과 전화를 한 일당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ㅂ-니다.◀END▶
#휴대폰 영상 채팅 #음란 행위 유도 #동영상 유포 협박 # 금품 갈취 #몸캠 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