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강화길 2018.09.02 20:10 808 0 Print 좋아요 3 방송일자 2018-09-02 춘천시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이달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1층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관광·숙박업소, 미술관 등 19개 업종입니다. 일반적인 시설은 허가, 등록, 신고, 면허나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고,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등은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11.25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삼척 주택 화재, 강릉 수색 사흘째 2024.11.25 10:25 어제(24일) 오후 9시쯤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약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 2명이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고, 소방 당국 추산 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 새벽 1시 45분쯤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40대 여성이… NEW [속초시] 절차 어긴 속초 대관람차·호수부교‥철거-존치 논란 2024.11.25 10:15 전직 속초시장이 속초의 관광지도를 바꾸겠다며 바닷가에 대관람차 '속초아이'를 세우고 영랑호 위에 '부교'를 만들었는데요. 최근 속초에서는 이 시설의 존치와 철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아라 기자. 지난 2022년 속초해변에 우뚝 선 대관람차, '속초…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