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2018.09.02 20:10
783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8-09-02
춘천시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이달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1층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관광·숙박업소, 미술관 등 19개 업종입니다.

일반적인 시설은 허가, 등록, 신고, 면허나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고,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등은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