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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2018.09.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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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9-02
춘천시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이달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1층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관광·숙박업소, 미술관 등 19개 업종입니다.

일반적인 시설은 허가, 등록, 신고, 면허나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고,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등은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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