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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9천11원 확정

2018.08.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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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8-31
강원도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보다
661원 많은 9,011원으로 확정했습니다.
◀END▶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청과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내 19개 출자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 등
500명 안팎입니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