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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를 꿈꾸는 기자 (발꿈기) - 18회 : 소방

18-08-31 1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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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늘 애틋한 그 이름, 소방관

 

 

  • 지난 12일 한강 하류인 경기도 김포시 신곡수중보 부근에서 민간보트를 구조하기 위해 경기도 김포소방서 수난구조대 소속 소방관 3명이 출동했다가 보트가 전복됐죠. 이 사고로 故오동진 소방위와 故심문규 소방장 두 분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 경기도청장으로 두 분의 영결식이 열렸었는데요. 먼저 두 분 소방관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 경기도 김포는 강원 영동지역에선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만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셨을 겁니다. 화재 현장이나 교통사고 현장이나 각종 수난사고 현장이나 붕괴현장이나... 큰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분들이 바로 소방관들입니다. 기자라는 직업 특성상 여러 사고 현장에 가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늘 가장 먼저 마주치는 분들이 바로 소방대원들입니다. 또, 언론을 통해 화재 현장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힘겹게 구조활동을 벌이는 소방대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늘 애틋하고,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소방대원들과 소방차 등 소방 관련법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Chapter 2. 소방기본법

 

 

  • 소방이란 단어로 법을 검색하면 44개의 법령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소방기본법은 말 그대로 소방의 기본을 정리해 놓은 법입니다. 원래 소방이란 말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예방한다는 뜻이죠. 소방기본법은 제1조 목적부터 제57조 과태료까지 소방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정을 정해 놓고 있는데 제1조 목적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꼭 불을 끄거나 예방하는 것만이 아니라 각종 재난과 재해에서도 구긴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선 구조와 구급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선 참 든든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소방대원들 입장에선 가장 위험한 곳에 항상 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 소방기본법엔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요. 이달 들어 일부 바뀐 게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일부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제21조의 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의 항목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위반한다는 건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거나 표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밖에 화재예방시설 송수구와 소화전, 무선통신설비 접속단자 주변 5m 이내에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승용차는 2시간 미만 4만 원, 2시간 이상 5만 원, 승합차는 2시간 미만 5만 원, 2시간 이상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 바뀐 법령에 대해 박승걸 강원도소방본부 방호사법계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 박승걸 강원도소방본부 방호사법계장 인터뷰

“소방활동, 화재 출동, 구조.구급 출동 등 긴급 출동을 하다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요. 골든타임이 지나서 현장에 도착하게 되어 재산피해뿐 아니라 안타깝게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사례를 여러분은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소방 관계 법령 개정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소방안전의식 강화에 따른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조치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방 현장 활동 등 대응 여건이 저희 소방에서는 한층 개선될 것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숙한 국민의식으로 소방차가 다가오면 도로 가장자리로 양보하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하면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으로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대상물이나 토지를 일시적으로 강제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길 때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이 올랐습니다.

 

  • 이렇게 법을 강화하는 이유는 그만큼 소방대원들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겠죠. 

 

 

Chapter 3. 소방관 폭행 엄벌 추진

 

 

  • 이밖에도 여러 국회의원들이 소방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의된 법안들 가운데 우리가 알아두면 도움될 내용 위주로 몇 가지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 취객이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됩니다. 저도 매 맞는 소방대원을 몇 차례 보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현행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관의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되고 소방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폭행 사건이 발생해도 가벼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사람은 가중 처벌하도록 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6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소방대원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건데요. 양형기준에 하한선을 둬서 무조건 징역형을 살게 되는 거죠.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권칠승 의원과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 권칠승 국회의원 인터뷰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보면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564건이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전라북도 익산소방서의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서 순직하기도 했거든요. 이처럼 소방대원에 대한 폭력행위가 매우 심각한데도 처벌은 그렇게까지 세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방관들이 위급한 상황에 투입되는 긴급 구조대라는 사실을 상기도 시켜야 되고 소방관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면 무조건 실형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가질 필요가 있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벌금형을 없애고 무조건 징역형,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욕설과 같은 언어 폭력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소방관에 대한 폭력 행사는 확실히 눈에 띄게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hapter 4. 소방복합치유센터 의무 설치 추진

 

 

  • 소방대원은 위험에 처해 있거나 사고나 재난,재해를 당한 위험한 현장에서 국민을 구하는 일을 하죠. 심지어 시신을 수습하는 일이나 동물을 구조하는 일도 합니다. 그만큼 끔찍한 사고 현장을 맞닥뜨리게 되거나 소방대원 자신이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 거죠. 

 

  • 일주일 전인 지난 23일 밤 제가 당직하던 날이었는데요. 강릉남대천에 60대 여성이 뛰어들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119 구조대원들이 수상보트를 타고 강릉남대천을 뒤지고 있었고 경찰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60대 여성이 물에 들어가는 건 본 사람이 있는데 나오는 걸 본 사람은 없는, 그래서 이 여성이 숨졌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밤 11시쯤 물속에서 시신이 발견됐고 구조대원들이 인양했습니다. 우선 숨진 여성분께 애도를 표합니다. 그런데 구조대원 입장에서 보면 의도치 않게 사건 현장에서 끔찍한 시신을 보게 되고, 인양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 아까 구조대원에 대한 폭행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적인 폭행도 그렇지만 시신을 만난다든지, 여러 가지 끔직한 상황과 마주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소방대원들의 마음엔 트라우마가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23일 강릉남대천에서 구조활동에 나섰다 시신을 인양했던 강릉소방서 119구조대 이원빈 팀장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 이원빈 강릉소방서 119구조대 3팀장 인터뷰

“물에 빠진 요구조자를 찾기 위해서는 랜턴이나 이런 걸 멀리 비추기보다는 보트를 이용해서 수직으로 수색하는 것이 잘 보일 수 있어서 고무보트를 이용해서 수색을 하게 됐는데 60대 요구조자를 발견할 수 있었죠. 현장 활동 하다보면 사체 인양을 하거나 구조 현장에서 목숨을 잃어서 수습을 해야 할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왠지 모르게 트라우마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운동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다른 쪽으로 바꿀 필요도 있고. 강인한 체력을 보강하든가 해서 그런 일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견딜 수 없다고 하면 이 생활을 못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소방대원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방대원이 건강해야 더 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테니까요.

 

  • 이런 이유로 소방대원들을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대수 국회의원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는데요. 지난달에 소방복합치유센터 후보지로 충북 음성군이 선정됐습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 상 화상과 근골격계 질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각종 신체적, 정신적 부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전문병원이 없고, 현행법엔 경찰병원과 각 지역 의료시설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한 경대수 의원에게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경대수 국회의원 인터뷰

“인적 재난이든 자연 재해든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소방공무원들도 많이 봤을 뿐 아니라 부상을 입는 정도가 심각하죠. 주로 화상이라든지 추락이라든지 생명이 위독한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시설이 없다고 봐요. 외상센터 빼고는. 그래서 우리 소방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의료기술의 선진화랄까 이런 걸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소방복합치유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 수행 중의 중증 부상이라고 할까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이 확보되고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보고요.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화상 등 중증 부상으로 인한 고통에서 효과적인 치료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hapter 5. 시.도별 소방체험관 의무 설립 추진

 

 

  • 현행 소방기본법 제5조는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항입니다.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소방박물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소방체험관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14년 마련돼 지난해 7월 개정됐는데요.

 

  •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은 왜 중요해서 이렇게 법에 명시돼 있을까요? 또, 우리나라에는 어디어디에 이런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이 있을까요?

 

  • 먼저 소방박물관부터 볼까요? 소방박물관은 우리나라 소방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곳이 되겠죠. 제가 되겠죠...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횡성군과 충북 음성군을 비롯한 전국 6곳이 경쟁한 끝에 경기도 광명시에 모두 48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짓기로 결정났습니다. 전시관에는 국내 소방 역사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갖추고 시민안전체험관과 정보관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그럼 소방체험관은 어떨까요? 시도 조례로 만들도록 돼 있는 소방체험관은 전국에 8곳 있습니다. 서울에 2곳, 안양, 천안, 부산, 전북 임실 등에 있지만 아쉽게도 강원도엔 없습니다. 소방박물관보다는 소방체험관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많죠. 왜냐하면 지자체와 함께 국민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생활화할 수 있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 그런데 최근 소방체험관을 만들 수 있다! 가 아니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규정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한 이양수 국회의원과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 이양수 국회의원 인터뷰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방체험관을 제대로 설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엔 소방체험관이 없어요. 행정적, 재정적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소형 체험관도 없고 태백에 안전테마파크라고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파크, 숙박, 놀이시설 이런 게 접목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방기본법에서 말하는 소방체험관하고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강원도에는 전혀 소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거죠. 소방안전교육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한데 어릴 때부터 필요합니다. 어린이나 유치원생, 초등학생들 재난 교육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부터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받아서 장성하게 되면 무형의 국가재난 안전 인프라가 생기는 거죠.”

 

 

Chapter 6. 기타

 

 

  • 이밖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방 관련 법안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호영 의원이 7월 25일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와 달리 임용 전 실무 수습 교육 중인 신규 채용 후보자에 대해 공무원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실무 수습 중에 다치거나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는데 이때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후보자는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과 이들이 공무 중 숨질 경우 순직 공무원으로 예우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같은 날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원도나 경북 등 관할 구역이 넓은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수 소방공무원이 비연고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원숙소의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이를 법에 명시해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7월 16일 엄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현행법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경영성 어려움을 겪거나 영세한 이들은 금전적 부담으로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재난관리기금이나 은행을 통해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Chapter 7. 소방대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

 

 

  • 제가 처음에 소방대원들을 떠올리면 참 애틋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꽤 오래 사건사고 담당 기자 생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소방대원들의 활약을 봐왔습니다. 또, 소방대원들이 당하는 사고, 폭행도 많이 보고 들었고, 그들의 트라우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 소방대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준다는 건 그만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방대원들의 치료나 복지도 그렇고 소방과 구조활동에 방해가 되는 이들에 대한 무거운 처벌도 그렇고 초점이 ‘소방대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그 지점에 맞춰지면 좋겠습니다.

 

  • 대한민국 모든 소방대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갖춰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발꿈기 열여덟 번째 시간 김인성이었습니다.
  • 취재 : 김인성

    편집 : 김성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