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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안전불감증 공사장 과태료 부과

2018.08.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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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8-30
◀ANC▶
남)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도내 공공
건설현장에 대한 시공실태 점검을 벌였습니다.

여) 공사를 발주한 도내 공공기관 9곳이
품질과 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반영하지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홍수 피해를 막기위해, 좁은 하천 폭을
넓히는 재해 예방 공사현장입니다.

지난달 시공실태 현장 점검에서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 벌점을 받게됐습니다.

◀SYN▶시공업체 관계자
"관공서나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입찰에 참가를 못 하게 되는거죠. 시공사 입장에서는 가장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죠."

공사를 발주한 강릉시도 같은 내용으로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받을 예정입니다.

또, 제비천 소하천 정비사업과
왕산 대기3리 재해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에서도
3건이 적발됐습니다.

◀INT▶장규선 강릉시 건설과장
"저희들이 안전관리비와 품질관리비를 미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강릉시에서 반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시공실태 점검에서
발주자 의무 불이행 16건, 품질·안전관리 미흡
13건, 시공관리 미흡 30건 등 모두 59건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품질 및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지않은
지자체 등 발주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국토관리청은 강원도와 도교육청, 태백시와
고성군 등 9개 기관에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MBC NEWS 이용철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
◀END▶

#안전불감증 #과태료_부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