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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2018.08.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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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8-29
다음 달 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ND▶
소방청에 따르면,
제천·밀양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안전 관리자의 중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지 않는
소방안전 관리자와 보조자는
다음 달 3일부터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업무 정지 명령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