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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상사 선물,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일데,월투

2018.08.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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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8-26
정년퇴직을 앞둔 상사를 위해 태백시 공무원들이 돈을 갹출해 기념품을 선물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ND▶
춘천지법 행정1부는 태백시 공무원 모 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태백시 공무원 20명이 5만 원씩을 갹출해 퇴직 기념품을 구매한 게 사회 상규에 반하거나 청탁금지법 기준을 저해할 정도로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6년 태백시 공무원 20명이 정년을 앞둔 상사 공무원에게 98만 원 상당의 황금 열쇠를 선물로 전달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강원도와 태백시에 징계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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