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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농지법 위반 실태 조사 후 행정조치

태백시
2018.08.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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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8-24
태백시가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 소유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ND▶
태백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농지 취득과 소유,이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직불제 이행 점검자료와 대조해
실태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5년 7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와 농업 법인 등이 소유한
511필지 108ha입니다.

실태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가 밝혀지면
농지 처분 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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