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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염동열 의원 폐특법 개정안 발의

2018.08.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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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8-16
염동열 국회의원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ND▶
폐특법 개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폐광지역의 주요 정책 심의와 의결,의견 조정
등의 기능을 하는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폐광지역 발전 추진
지원단을 두고,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과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특별회계 설치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