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오는 29일까지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사업에 대한
대상가구를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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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원 대상가구는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으로
지원이 확정되면, 12월 중으로 연탄쿠폰이 지원되며 이듬해 4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사업은
정부가 2008년부터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의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만큼 연탄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